법원 "고려대 출교생 퇴학 조치도 가혹"
출교생들 제기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법원이 고려대 출교생 7명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가혹하다고 판단, 출교생들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출교생들의 복학 전망이 다시 밝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8일,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
재판부는 "스승인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대학사회의 지적·도덕적·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상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도 "그러나 강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금행위 당시 피해 교수들은 총학생회가 작성한 요구안을 단지 수령만 했다면 언제든지 감금 장소를 떠날 수 있었기에 그 불법성의 정도에는 참작할 점이 있다"며 "감금행위도 물리력에 의존해서라도 의사를 즉시 관철시키려던 경솔함이나 민주주의적 소양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감금행위의 계기가 된 보건대학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학도 일방적 통보가 아닌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보았다. 학교측이 고압적이고 관료적 태도를 보여 결국 감금행위에까지 이르게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또 퇴학이 출교와는 달리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총장의 결정이 필요한 점과 출교 처분 후 2년 가까이 학업을 중단하고 천막생활을 해온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년 간의 천막생활을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본 것.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출교생들이 제기한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학교측의 증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출교생들이 제기한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달 14일 출교 처분을 퇴학으로 변경했고, 이에 출교생들은 다시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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