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만' 변호사시험법 국회 가결
예비시험 도입 논란 일단락...시험 횟수는 5년 내 5회로 제한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비시험 도입 여부로 불거진 변호사시험법안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25인, 기권 37인으로 변호사시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안은 지난 1일 법사위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이하 특별소위)'를 열어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대안'이다. 이 법안은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 시험 응시 △로스쿨 졸업생 시험 횟수 5년 내 5회 △선택형·논술형으로 분리한 변호사시험 과목을 혼합형으로 변경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중 법학교수 4명을 5명으로 증원하고 4명이었던 변호사를 3명으로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78명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을 둘러싸고 찬반 격론도 치열했다.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은 로스쿨 비졸업생에게도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표결 끝에 수정동의안은 재석 221인 중 찬성 40인, 반대 154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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