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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신불자 등록 2년간 유예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 280개 확정
학자금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로 전락하는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신불자 등록이 2년간 유예된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정부는 오늘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대출학자금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면서 "금번 규제개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규제개혁 대상은 총 280건으로 이중 한시적 유예 과제는 145건·항구적 개선 과제는 135건이다. 분야별로는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33%) △영업활동상 부담경감(159건, 57%)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30건, 10%) 등이다.

학자금 신불자 등록 유예는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현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일괄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에 따라 연간 약 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 중 일괄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5-27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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