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용(57) 제주대 산업경제응용학과 교수
<사진>가 자신에게 총장 임용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총장 사태에 대한 정의로운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기로 했다”며 “이미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임명제청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교과부의 결정에 굴복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으로 대학이 정상화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모든 원칙과 정의는 땅에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며 “제주대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정의롭게 싸우는 길을 택했다. 법적 투쟁은 대학의 자율화와 대학의 미래를 위한 순수한 결단이었음을 제주대 구성원들이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교과부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다. 강 교수는 “교과부는 제주대 제8대 총장 당선자 임용제청 거부 이유로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들었다”며 “동호인 주택 완공 후 공동 시설인 관리 동과 부속 토지 100여 평을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의 간곡한 추대로 무보수 대표를 상징적으로 맡았던 것을 두고 영리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 겸직한 업무의 내용이 교수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성이 크고 겸직허가권자인 전직 총장 역시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강 교수가 국가공무원법 중 △영리행위 금지 △겸직허가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 총장 임용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교과부는 강 교수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부동산 관리·분양·임대·개발업체 (주)프로빌의 주주·대표이사직 등을 수행해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위반했다고 임용 부적합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제주대 교수아파트인 프로빌아파트의 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이하 총추위)는 지난 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강 교수가 교과부 측의 의견과 달리 영리적인 업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정황상 당시 총장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추천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교과부는 제주대에 재주천 반려 공문을 보내고 조속한 총장 후보자 재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의 결정에 강 교수는 강한 반발 의사를 나타냈다. 교과부가 재추천 반려 공문을 보냈던 날 강 교수는 “그동안 교과부 측에 몇 차례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등에 관한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22일 경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결정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이하 총추위)는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총장 재선거 실시 여부를 강 교수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총추위는 오는 23일 오전11시 총장 후보자 재선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 1월 21일 실시된 제주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고충석 당시 총장을 11표 차로 누르고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 초 교과부 측에 1·2순위를 차지한 강 교수와 고 총장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첨부: 강지용 교수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