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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법률안 2일 입법예고
직선제 총장 선출은 폐지
최고 심의·의결기구 이사회 구성
서울대(총장 이장무) 법인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교과부가 오는 9월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직선제 총장 선출이 폐지되고,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선임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된다. 임기는 4년에 연임할 수 있다.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총장, 2인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등 이사장을 포함해 7~15인으로 구성된다.

초대 이사장은 법인 설립 당시 총장이 잔여임기 동안 겸직하도록 했다.

이사에는 외부인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 선임은 이사회가 선임하되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은 서울대에 무상 양여하도록 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인건비·시설비·운영비 등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법인 설립 당시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반영토록 했다.

총장의 책임경영제도도 마련된다.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해, 이 결과를 행·재정 지원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대는 법인 설립 당시의 총장이 법인설립 업무 처리를 위한 위원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대 교직원은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되, 임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5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8-28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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