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육시민단체, 조전혁 의원 고발
"수능성적자료 공개는 교육정보공개법 위반 행위"
최근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범국민교육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전혁 의원의 수능성적자료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8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조 의원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 의원의 자료유출행위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임에도 추가 자료 유출을 시사하는 등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미 CD로 유출된 자료가 타 언론에 의해서도 분석돼 무분별한 서열공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접근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무책임하게 자료를 제공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는 성적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자료를 유출한 조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15일 교육정보공개법 위반 논란에 대해 "교육정보공개법은 그 취지가 국민들에게 우리 교육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나아가 본 법은 일선학교, 교육청 등 교육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법이지 국회의원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0-15 오후 1:5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