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성접대 논란 당사자 사실상 징계"
보직 해임 등 징계조치 취해…봐주기 의혹은 '여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국장급 간부들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당사자를 사실상 징계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해명에도 불구 '봐주기' 의혹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편경범 교과부 대변인은 6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월 9일 총리실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강모 국장에 대한 향응접대 건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징계시효 3년 경과를 이유로 반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편 대변인은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징계하려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며 "(반려를 받았지만) 상황을 보니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강모 국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직 해임 등 인사조치를 통해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과부는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모 과장과 홍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편 대변인은 "김모 과장의 경우 향응 접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홍모 사무관의 경우 해외출장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조사 결과 외유성 출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따르면 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이 옛 과학기술부 시절,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하 과기평) 간부들에게 수십 차례 성접대를 받고 과기평 예산으로 북미지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교과부에 징계를 통보했지만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데다 수사의뢰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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