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상지대 정상화 결정 정당하다”
‘상지학원 정상화 결정 참고자료’서 입장 발표
“김문기씨, 과오에 상응한 처벌 받았다” 주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원 정체성이 바뀌지 않도록 종전이사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허용한 원칙을 따랐다는 것이다. 다만 상지대의 특성을 감안,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문기 전 이사장에 대해 “17년간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과오에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사분위는 19일 ‘상지학원 정상화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해 학교의 정체성을 뒤바꿔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사학의 자주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상지대의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이사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로는 과반수 비율을 충족하기 미흡하다고 판단해 4명의 정이사만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한 판결을 사학의 자주성에 근거한 판결로 봤다는 얘기다.
사분위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이사 구성비율을 배분하였음에도 상지대 교수협의회가 대법원 판결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사분위는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종전이사측을 완전히 배제하고 교수협의회만이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교수협의회 측이 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완전히 구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지대 교수·학생·동문 등으로 구성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교수협의회만의 주장으로 해석한 셈이다.
그러면서 “사분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 등 적법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 인신공격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비리재단의 복귀’라고 보는 지적에 대해 사분위는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시절 행해진 대학입시부정 단속을 계기로 학교 비리가 단죄되고 사학이 상당히 건전해지고 투명화 됐기에 과거와 같은 비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거 학교운영과정에서 일시적 과오가 있었더라도, 학교법인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한 경우 학교운영권을 영구 박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리재단의 ‘단죄’ 보다는 ‘관용’에 무게를 둔 결정이란 의미다.
사분위는 비리 재단 복귀로 사학분쟁이 재발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옛 재단은 ‘악’이고, 교수협의회측은 ‘선’이라는 주장은 흑백논리에 불과하다”며 “김문기 전 이사장은 과거 비리에 대해 1994년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1995년 8월 15일 복권)받고, 17년 동안 학교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그 과오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분위가 상지대 결정이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측은 “구 재단(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하나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해 지난 1기 사분위는 법률특위를 구성에 연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거기서 나온 정상화 원칙이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사 추천권(과반수)을 부여하되, 비리·도덕성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씨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범법자”라며 “사회상규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명백한 반사회적 인사임에도 사분위는 이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