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 정상화 상지대 판결이 ‘발목’
“임시이사 정이사 선임 부당” 대법 판결, 사분위서 논란
법률특위서 세종·상지·조선대 정상화 관련 법적문제 검토
2007년 상지대 정상화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세종·조선·상지대의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내에서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한 2년 전의 대법원 판결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1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정상화를 보이콧 하고 있는 세종·상지대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을 마감했으나, 사분위 내 보수성향 위원들과 교과부가 상지대 판결을 내세우며 정상화 심의를 미루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사분위 전체회의에선 뒤늦게 정이사 후보를 추천한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의 후보명단을 접수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문기씨측은 지난달 16일 사분위가 세종·상지대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을 마감하겠다고 밝히자 뒤늦게 정이사 후보명단을 제출했다.
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측은 학내 구성원들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 구성원 임시이사진에 의한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사분위 내 진보성향 위원들은 세종·상지·조선대 구재단들이 정이사 후보명단 제출을 미루며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정이사 추천 마감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사분위 내 보수성향 위원들과 교과부는 상지대 대법 판결을 근거로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 없이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번 회의에서 법률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에 의한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 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5월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측은 “구 재단(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하나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재단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문기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3개 대학을 정상화 하는 데 있어서 종전이사측의 의견 없이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를 법률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가에선 “법률특위를 빌미삼아 시간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법률특위가 3개 대학의 정상화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사분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상지대 임시이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교과부가 복수 추천한 인사 중 선별한 것이지만 상지대는 “구성원과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지대엔 지난 5월 임시이사 6명이 파견됐으나, 이중 정호열 이사(성균관대 교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이사 1명이 공석이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사 6명 중 한명의 결원이 발생, (상지대 법인이) 이사회 진행에 애를 먹고 있어 이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임시이사를 추천하게 됐다”며 “결원 이사 일부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구재단측 의견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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