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규정 어긴 대학 첫 징계
공통기준서 금지한 어학성적·수상실적 등 반영
서울대·고려대·가톨릭대·KAIST·GIST 지원금 환수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지키지 않은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09년 3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이 도입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10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정시 모집요강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60개 대학의 전형을 점검, 공통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점검 결과 서울대·고려대·가톨릭대·KAIST·광주과기원 등 5개 대학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은 지난해 사업선정 시 전형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고려대를 포함해 가톨릭대·서울대·KAIST 등 4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교과부 대입제도과 송선진 사무관은 “공통기준에서 주요전형요소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 어학성적, 교외 수상실적 등을 학생들로부터 제출받아 제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대교협이 내놓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은 사교육 완화를 위해 △공인어학성적 △교외 수상실적 △영어 구술·면접 점수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지난해 11월 수시모집 요강 중 입학사정관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의 제출 서류에 ‘공인 외국어 성적, 수상 증빙’을 포함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면접고사의 경우 ‘외국어 능력(에세이 작성 능력 포함)을 테스트할 수 있음’이란 내용도 문제가 됐다.
KAIST와 광주과기원(GIST)은 공인어학성적을 ‘선택서류’로 제출받아 적발됐다. KAIST 입학사정관실 윤달수 팀장은 “2011학년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어학 우수성을 입증할 자료로 공인어학성적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간 KAIST 입시를 준비해 오던 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제출받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아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과기원(GIST)도 공인영어성적을 선택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신석 입학사정관은 “외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인어학성적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외국어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받는다는 뜻이었지만, 이런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음대 입시에서 교외 수상실적을 요구했다. 김경범 서울대 입학전형실 교수는 “음대에서 콩쿨 수상경력을 입학사정관전형 지원자격에 넣었던 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음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음대로부터 해명을 들어본 뒤 대학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을 부풀린 경우도 있다. 고려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2506명 가운데 57.3%인 1436명을 일반전형으로 뽑았다. 이 가운데 절반(718명)은 서류전형·면접을 치르지 않고, 논술과 수능으로만 선발했다.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집인원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제재로 고려대·광주과기원은 국고지원금의 20%를, 가톨릭대·서울대·KAIST는 지원금의 3%를 환수해야 한다. 이들 대학이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지원받은 금액은 △고려대 12억원 △광주과기원 1억4000만원 △가톨릭대 7억4000만원 △서울대 22억원 △KAIST 8억7000만원이다.
교과부 정종철 대입제도과장은 “도입 초기인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선 대학의 책무성이 중요하다”며 “대학들이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의 모집요강을 점검, 이를 지난달 교과부에 통보한 바 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도 다른 재정지원과 같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하영·김기중·김봉구·민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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