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태종 형사6부 부장판사)은 15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에 대해 “상식과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기소 사유인 김 교육감의 장학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 업무로 인정되며, 의례 또는 직무 행위의 일종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한 1심 무죄 판결이 합당했다고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과 2차례 장학증서 수여를 위법 행위로 간주해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환영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 기소는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감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자의적 법 해석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리하게 고발하고 검찰 또한 기소권을 남발했음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교과부와 검찰이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법정 싸움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경기도 지역민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도록 김 교육감의 무죄를 선언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대위는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12번 법정에 섰고 1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개인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피해 뿐 아니라 교육감 직위를 수행하는 데 따른 행정적 낭비는 엄청나다”며 “교과부와 검찰이 반성하지 않고 소모적 법정 싸움을 계속한다면 대법원 판결 확정 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