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대학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사립대가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사립대 등록금 수입의 대부분이 장학금이나 연구 활동에 쓰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만 제한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킨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무려 1591억 원의 적립금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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