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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NAMSEOUL UNIVERSITY)
설립구분 코드 : 사립대 대학구분 코드 : 4년제
학교 홈페이지http://www.nsu.ac.kr 
입시홈페이지http://www.namseoul.net 
전화번호TEL : 041-580-2000, 2111, FAX : 041-582-2117  
학교주소[310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번지 
이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智).덕(德),애(愛)를 함양하여 민족문화창달과 인류평화에 공헌 
목표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인 양성

실용지식과 실무에 능통한 창의적 전문인 양성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세계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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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징 남서울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4년 3월에 개교한 이후 짧은 역사속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교육중심대학으로서 기독교적 인성교육과 미래지향적 실용을 추구하는 지성교육으로 유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취업률 100%를 목표로 입학에서부터 4년 전과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 후에도 졸업생 A/S제도를 시행하여 책임지도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시설과 여건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활발한 산학협력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학사관리▷▶ 바로가기 
교통/주변환경[통학버스]
서울(영등포, 사당, 교대, 잠실) 성남(모란, 야탑) 수원(수원역, 신갈) 수시운행하며, 약 1시간 소요

[노선버스]
ⓛ 서울(대원고속) 서초동 남부터미널 : 40분 간격 운행, 60분소요
동서울터미널 : 1시간 간격 운행, 80분 소요
② 천안 : 천안역 건너편 양지문고 앞 시내버스(10번) 수시 운행
③ 평택 : 평택터미널 시외버스(대원고속) 및 시내버스(11번) 이용
④ 수원 : 수원버스터미널 통학시간대 운행차량 이용

[열차]
① 평택역(12㎞)이용시 인근 평택버스터미널에서 시내(외)버스이용
② 천안역(14㎞) 앞에서 시내버스(10번) 수시운행

[고속도로]
① 평택안성 TG(12㎞)에서 천인방향(1번국도)으로 약 10분거리
② 천안 TG(14㎞)에서 평택방향으로 약 20분 거리
 
장학제도 입학장학금(신입생)
신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신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아래와 같이 소정의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모범장학금
모범장학생 선발은 직전학기 성적(70%)과 모범점수(30%)를 반영하여 장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먼저, 성적 이의신청 마감 후 각 학부, 과 학년별로 학업 성적순으로 장학생 선발 인원의 2배수 인원을 선발한다.
(단, 평점 3.5이상 학생 중) 선발대상자에 대한 38개 항목을 평가한 모범장학생 성적평가표를 학부, 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작성한다.
총점(470점 만점) = 학업점수 70% (329.0점) + 모범점수 30% (141.0점)
2) 이때, 모범장학생 성적평가표상에 없는 항목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모범 점수를 부여하고, 또한 각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점수로 가산하지 않고 0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모범 점수로 가산되지 않는다.
3) 이를 토대로 학과 학년별 총점 순위로 사정일람표를 작성하고, 개인별 모범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모범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평점평균 3.5 미만 인자
② 해당 학기 성적이 17학점 미만 수강한 자(단, 해당학기 개설학점이 이에 부족할 경우 개설학점
기준으로 하며, 4학년 1학기는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징계를 받은 자
④ 결격 과목이 있는 자(예 - 채플F 등)
⑤ 이중수혜자(단, 조건부 장학생 - 군장학생, 봉사장학생, 공로장학생 등)제외
⑥ 휴학자
⑦ 해당 학기에 전과, 전공 변경한자
⑧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4) 유의 사항
장학생 선발(1월 말경, 7월 말경) 당시 휴학생은 모범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가 됨으로 본인이 장학대상자라고 판단되면 휴학시기를 장학생 선발 이후로 늦춰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 될 경우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해야 복학 시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학생 선발 이전 휴학한 경우 :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장학생 선발 이후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장학금 소멸 또한 당해 학기 모범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이 자퇴 할 경우, 수업일수에 따른 등록금 환불 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한다.
5) 장학금액/인원
구분 성암A급 성암B급 성암C급 성암D급
수혜금액 등록금액(20학점이내) 1,200,000 원 800,000 원 350,000 원
6) 선발인원 : 모범장학생 선발 인원 기준표에 의함

공로장학금
공로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생자치활동기구(학생회 등) 또는 부속기관(대학방송신문사)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봉사장학금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지속이 곤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교내 행정부서 등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보훈청에서 발행 하는 대학입학금및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① 휴학 · 복학 및 자퇴 시 반드시 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② 수업연한 8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성적불량 및 학점미달로 인한 미 취득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계절학기, 추가학기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님)


교직원장학금
본교 교직원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자녀, 형제자매가 재학 중일 경우 지급한다.

산업체위탁장학금
입학 당시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협정을 체결한 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산업체 재직과 동시에 대학에 재학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형제자매장학금
형제자매 2인 이상이 학부과정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일 경우 500,000원을 지급한다. (부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포함)

사랑장학금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일 경우 500,000원을 지급한다.
① 지체장애 : 4급 이상
② 뇌병변장애 : 3급 이상
③ 청각장애 : 3급 이상
④ 기타 : 장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희망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및 자녀로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등록금 전액(20학점이내)
(단,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경 우는 지급 제외 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등록금 전액(20학점이내)
(단,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30% 미만인 경우와 신입학생은 최초합격자 중 상위 30% 미만인 경우는
지급 제외 한다)

국가고시, 공무원장학금
재학 중 사법, 행정, 외무, 기술 고등고시,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와 이에 준하는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및 국가(지방)에서 시행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공인노무사, 법무사 포함)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 이후의 학기부터 장학금(등록금 전액,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등록금 50%)을 지급한다.(단, 수혜기간 동안 결격과목 없이 성적 3.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자격증취득장학금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증 기사(단, 건축, 실내도장, 소방설비, 전기, 전기설비, 지형공간정보, 유선설비 기사 등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이 요구되는 기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국가공인 1급 심판자격증 취득, 기타 장학분과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에게 1,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재학 중 외국어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특별장학금
재학 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 학교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자, 관장부서장의 추천, 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믿음장학금
본 대학교 설립자이신 이재식 이사장께서 학문에 열중하며 건전한 학생활동 등에 참여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화정장학금
본교 공정자 총장께서 어려운 가정환경 가운데서도 학문에 열중인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교수장학금
학생의 신분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인 자.

복지장학금
학문 연구에 열중인 학생을 격려하고 건전한 학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가정환경이 어렵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에게 지급하고자 조성된 장학금이다.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국가발전에 기여할 지도자적 인재육성이라는 목적아래 1971년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전(全) 학년 평균성적이 B+(3.50) 이상인 자.
· 보호자의 지방세 납부액이 6만원 미만인 자.
· 보호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
· 국비 또는 타 기관(교외)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경고 포함)이 없는 자.
1) 최초 선발시 장학금 지급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간(2개학기) 지급
2) 지급액 : 등록금 전액

총동문회 장학금
어려운 가정 환경속에서도 얼심히 학업에 전념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재학 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 학교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자, 관장부서장의 추천, 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규모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지원기간 : 장학금 지급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간 지급
· 성적기준 : 학과별?계열별 성적순위가 100분의 40이내인 자

기타 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장학금, 충청남도영재육성장학금, 천안장학회장학금, 한국교통개발장학금, 인산장학문화재단장학금, 삼송장학회장학금, 신라문화재단장학금, KT IT-Master장학금, 감리교장학금, 형애장학회장학금, 해성문화재단장학금

농어촌대학생 학자금융자
1)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매년 6월~7월, 12월~1월(본교 홈페이지 공지)
② 신청방법 :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하고 기타서류는 학생처에 제출
2) 이율 : 무이자
3) 융자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매학기 신청을 要함)
4) 지급대상 및 기준
①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에서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1순위)
②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 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2순위)
③ 보호자 주소가 시(市)의 동(洞)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준농림 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3순위)
④ 특별시/광역시의 지역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개발제한으로 지정고시된
주소의 자녀(4순위)
5) 신규신청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6) 타 장학금과예 관계 : 이중 수혜 시 공납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 신청 할 수 있음
7) 상환계획서 작성 : 졸업예정 학기말에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8) 학자금 상환 : 졸업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상환 / 월별, 분기별(3,6,9,12월), 반기 별(3,9월) 상환 가능

무이자대여 학자금융자
1)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12월~1월(본교 홈페이지 공지)
② 신청방법 : 학생처에 신청서(소정양식) 및 구비서류 제출
(수혜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천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2) 이율 : 무이자
3)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
4) 신청자격
① 학과(전공)별 성적순위가 100분의 80이내인 자
② 보호자(부양의무자)의 의료보험료가 월 60,000원 미만인자
③ 보호자의 연간소득액이 3,500만원 미만인 자
5) 상환계획서 작성 : 졸업예정 학기말에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6) 학자금 상환 : 졸업 1년후부터 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
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상환/월별, 분기별(3,6,9,12월), 반기별(3,9월) 상환가능  
교직원수1000명 
학생수10000명 
코드(첫글자)나 
지역(코드화)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