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홈페이지 | http://www.ck.ac.kr/ |
| 입시홈페이지 | http://ipsi.ck.ac.kr/ipsi/ |
| 전화번호 | TEL: 031-637-1114 FAX: 031-637-9696 |
| 학교주소 | [17390 ]경기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
| 이념 |
자연사랑 문화사랑 인간사랑 |
| 목표 |
-사랑을 가지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남을 위하여 쓰는 인간을 기른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로써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인간을 기른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큰 뜻을 이루는 인간을 기른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로 꿈과 희망에 가득 찬 인간을 기른다. -창의성 있는 교육으로 열린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인간을 기른다. |
| 대학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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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특징 |
-문화산업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첨단교육시설에서 전공별 특화교육을 실시합니다. -탄탄한 산학협력체제가 구축 되어있는 대학입니다. -독특한 교양교육의 실시로 참사람을 길러내는 대학입니다. |
| 교육/학사관리 |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문교과에 실험실습을 과한다. ②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교육과정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필수로 하며, 의무대상학과에 대해서는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매학년도 교육과정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 등 학적변동된 자는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2 (기타 교육과정) ① 정규 교육과정이외에 다음과 각호와 같이 기타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매대학 연구 및 공동교육과정 2. 해외교육기관 연수 및 교육과정 3. 해외인턴십 교육과정 4.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5. 주문식교육과정 6. 기타 정규교육과정이외의 교육과정(또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교유과정 운영, 현장실습인정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6조 (특별과정운영) ① 우리 대학에는 1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6조의 2(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 ①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⑤ 시간제학생 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정규학생의 매학기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범위내에서 년간 20학점까지로 한다. ⑦ 기타 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3(학점은행제)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우리 대학에서 5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점인정과정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4(전공심화과정)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고등교육법 제21조 ①항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2년제학과) 또는 120학점(3년제학과)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④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⑤ 원격교육(위성, 인터넷, PC통신)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상교육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 2 (계절수업) ① 학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③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 3 (집중수업) ① 제28조 (교과이수단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9조 (수업일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 4 (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고등교육법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ㆍ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정원외 전형 전문대졸이상자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선택 과목을 5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9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ㆍ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장이 공고한다. 제29조의 2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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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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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수 | 95명 |
| 학생수 | 3300명 |
| 코드(첫글자) | 차 |
| 지역(코드화)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