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홈페이지 | http://www.jeiu.ac.kr |
| 입시홈페이지 | https://apply.jeiu.ac.kr:4443/apply/ |
| 전화번호 | TEL: 032-890-7020 FAX: 032-890-7028 |
| 학교주소 | [22573 ]인천 동구 재능로 178 |
| 이념 |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유능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는 '스스로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재능과 창의력을 최대한 키워갈 수 있는 자율적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정보화 지식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직업인을 양성한다. |
| 목표 |
1.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지식인을 양성한다. 2. 산학협동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직업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 현장(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문화, 특성화 교육을 정착한다. 4.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로 세계화 능력을 배양한다. |
| 대학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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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특징 |
인천재능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종합교육문화기업인 재능그룹의 '재능그룹스스로 학습철학'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배출을 위해 최적의 교육과정과 최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최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 교육/학사관리 | (수업년한)본 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내지 3년으로 한다. 재학년한 1.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년학기 1. 학년은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1. 학기는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2.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천재, 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휴업일 1.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학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1. 개교기념일 1-2. 일요일 1-3. 국정공휴일 2)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학장이 따로 정한다. 3)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등록 주의사항 -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제적 됩니다 복학생은 교학처에 학년 및 학기를 지정 받아 등록해야 한다 - 졸업탈락 유급 등록자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징수금액 1∼3학점 등록금 (수업료 + 기성회비) 의 1/6 4∼6학점 등록금 (수업료 + 기성회비) 의 1/3 7∼9학점 등록금 (수업료 + 기성회비) 의 1/2 10학점이상 등록금 (수업료 + 기성회비) 의 전액 ※ 1,2학기 재수강자 구분없이 징수액은 ①항에 준함.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회계팀에서 등록해야 한다. 일반 휴학자의 경우 : 휴학(일반휴학)란 참조. 입영 휴학자의 경우 : 휴학(입영휴학)란 참조. 주의사항 -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제적 됩니다 복학생은 교학처에 학년 및 학기를 지정 받아 등록해야 한다 - 졸업탈락 유급 등록자 ◈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중요성 1. 수강신청이란 한 학기 동안에 수강할 과목을 신청하는것을 말한다. 2. 수강신청은 교과이수 및 학점취득의 필수요건으로 졸업에 직접 연관이 있다. 3. 수강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대리신청등으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절차 1. 등록완료된 자 - 교육과정표 및 강의시간표 참조 2.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지도교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재수강 [ 필수과목을 미취득 하였을 경우 재수강 해당학기에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1. 과거 필수과목이 현재 필수과목이면 이수해야 한다 2. 과거 필수과목이 현재 교육과정에 없으면 학과장이 정하는 대체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강신청학점 1. 학기당 15학점 이상 ∼ 24학점 이하 2. 재수강 신청을 포함하여 24학점을 넘을 수 없다. 3. 수강 신청하지 않은 교과목 성적은 인정치 않는다. 수강신청의추가 및 변경 1. 학기초 2주이내 (지도교수경유 - 교학처장의 승인얻어 정정) 폐강 1. 과목별 수강인원이 20인 미만일때 |
| 교통/주변환경 | 스쿨버스: 제물포 북부역에서 본 대학까지 5분 간격으로 운행 전 철: 국철1호선 동인천역 → 버스 3, 12, 17, 17-1, 24, 41 / 국철1호선 제물포역 13, 510(마을버스) 시내버스: 동인천역 3, 12, 17, 17-1, 24, 41, 63 / 제물포역 13 / 종합터미널 14 좌석버스: 동인천에서 105 마을버스: 제물포역에서 510 |
| 장학제도 |
[교내장학금] ▶입학고사 성적 우수장학금 ① 입학선발고사에서 최고 득점을 한 자 ② 입학선발고사에서 각 학과별 최고 득점을 한 자 ▶성적장학금 ① 한 학기 성적장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이 B학점이상인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② 각 학기 신청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자 ▶간부장학금 (해당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C+ 학점인 자는학과장 추천을 받아야 함) ① 총학생회장단 및 각 부서장 ② 대의원회의장단 및 각 부서장 ③ 각 학회장, 부학회장,총무, 반대표, 부대표 ④ 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장 및 부서장 ⑤ 동아리 연합회장 및 부서장 ▶교직원 및 직계자녀 장학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 ▶교수 장학 성적이 B학점이상이며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계빈곤 자녀 장학금 지도교수,학과장 및 학생지도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보훈 장학금 보훈법에 의한 보훈 대상자 ▶복지장학 및 기타장학 지도교수,학과장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근로 장학금 교내 각 부처 및 학과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자 ▶특기장학금 재학생으로서 교외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함으로서 학교 명예를선양하였을 때 학과장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학장의 재가를얻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해외 연수 장학금 해외 연수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보조 할 수도 있다 . 1. 지 급 액 -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의 재가를 얻어 지급한다. 2. 지급 방법 - 성적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기간내에 등록금고지시 차액 고지한다. 간부장학 금은 개강 후 - 4주차에 지급한다. 3. 수혜 기간 - 한학기만 해당 4. 이중지급금지 -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당 1인 1종목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 및 사원 자녀장학은 - 예외로 한다. 5. 지급 정지 - 학적변동 (제적, 자퇴, 퇴학, 징계처분자, 미등록자, 간부로서 출석일수 3/4 이내인 자, - 간부직 탈퇴자, 학칙 위반자) [장학관련증명서] 1. - 장학 수혜 증명서 : 학기별 장학수혜 내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 장학 비수혜 증명서 : 학기별 장학수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 - 장학추천서 : 교외장학재단 신청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발급합니다. [교외장학금] 1. 교외장학재단에서 해당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 - 장학재단의 요구대로 추천 2. 교외장학 종류 - 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 인천장학회 - 새얼문화재단 - 기업은행장학 - 무라야마장학 - 아산장학 - 본교 총동창회장학등 총 20여개 재단 |
| 교직원수 | 104명 |
| 학생수 | 3349명 |
| 코드(첫글자) | 아 |
| 지역(코드화) | 인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