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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고대 상대로 '세종'사용 금지 가처분
고려대 11일 명칭 선포식 앞두고 제기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10일 오전 고려대를 상대로 세종 캠퍼스 명칭에 대한 '업무표장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양학원은 신청서에서 "'세종'이란 명칭은 세종대가 30여년 동안 사용해 널리 인식된 표장임에도 피신청인(고려대)이 '세종'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 세종(서창)캠퍼스와 신청인(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대가 혼란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라며 "캠퍼스란 대학의 교정 또는 구내를 의미하는 단어로 피신청인이 사용하려는 '세종캠퍼스'는 신청인 운영의 '세종대학교' 와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일하고, 그 표장(세종)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양학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대가 '세종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대가 고려대에 합병됐다고 오인되거나 서울에 소재한 세종대가 조치원으로 이전했다고 오인될 수 있다"며 세종대의 브랜드 이미지와 구성원 자존심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춘노 법인사무국장은 "학교와 법인에서 고려대측에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을 중지해 줄것을 공문을 통해 정중하게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공문에 대한 답변도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종캠퍼스' 명칭 선포식까지 가지려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돼 가처분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양승규 총장을 비롯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세종캠퍼스' 명칭 사수 결의대회를 갖는다.

한편 고려대는 오는 11일 세종(서창)캠퍼스 농심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종캠퍼스 명칭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3-10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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