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세종대 브랜드 싸움 어떻게 될까?
변리사들 "선(先) 출원한 세종대 독점권 확보 가능"
세종시설치법 먼저 통과되면 표장등록 못 받을수도
고려대와 세종대의 '세종캠퍼스'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5일 '세종캠퍼스'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오는 11일 '세종캠퍼스 명칭 선포식'을 갖는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세종대가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세종캠퍼스 명칭 사수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은 "세종대와 대화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양측이 법적인 공방을 벌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양 대학은 이미 '세종캠퍼스'에 대한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한 상태다.
양 대학의 이런 갈등은 넓게 보면 상표권 분쟁에 해당한다. 업무표장등록이란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영리를 목적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28일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로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한 세종대가 일단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대는 그보다 한 달 후인 지난달 29일 출원했다. 신·전특허법률사무소 전준 변리사는 "먼저 출원한 세종대가 (명칭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세종대가 법률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먼저 출원을 하더라도 독점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현저한 지역 명칭' 일 경우다. 고려대가 "행정도시의 새 이름인 '세종시'를 좇아 캠퍼스 명칭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지난 2006년 12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으로 결정했다.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지만, 오는 6월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복잡해 진다.
특허청 홍철희 사무관은 "업무표장등록을 심사할 때는 등록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며 "등록 결정시점 당시 지역명칭이 되면 업무표장등록을 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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