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독자적 법인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정용하 부산대 교수·이하 국교련)가 서울대의 독자적 법인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법인화를 두고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교련은 2일 경상대 대학본부 5층 개척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서울대는 법인화위원회 구성을 재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대학의 시장화에 불과한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 자립 여건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공립대의 발전을 위한 대안일 수 없다"면서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의 법인화가 대학이기주의의 발로라는 국교련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국립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인화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립대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서울대 총장이 독단으로 실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며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율할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법인화가 국립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교련은 "이장무 총장은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인 서울대 수장으로서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이기적인 서울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립대의 기반을 다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련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회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국교련은 "재정회계법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로서 부담이 됐던 기성회비(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를 교비회비로 바꾸어 등록금 인상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학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 온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의 운영구조를 왜곡시켜 오히려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교련은 "재정회계법은 지역 중심대학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전혀 없다"면서 "목적’으로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재정위원회를 통해 오히려 구속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서울대는 법인화위원회 구성을 재고하라
첫째, 이장무 총장은 지난 8월 22일 전달한 국교련의 공개질의서에 조속히 답변하고, 서울대 법인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학의 시장화에 불과한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여건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대안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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