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이사장 최동호)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서석호·박찬혜 씨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양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선임된 2명의 개방이사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세종대 정상화추진협의회(이하 정상화추진협)가 12일 교과부에 ‘개방이사 선임 무효 민원’을 제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방이사로 선임된 서 씨는 세종투자개발 이사를, 박 씨는 세종고 교장을 지냈다. 모두 주명건 전 이사장 측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서 씨는 지난해 말 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교과부 승인이 날 경우 자신의 공석에 대한 후임 인사로 이사진에 참여하는 셈이다. 실제로 대양학원이 공개한 이사회 회의 조서에는 “서석호 이사 후임: 서석호”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손태환 세종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장은 “서 씨의 사례는 개방이사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번 인사가 투명성을 강조하는 개방이사 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세종대 한 관계자는 “주 전 이사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한 것 같다”고 평하며 “당장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부터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같은 부정적 학내 반응을 논외로 하더라도, 세종대의 개방이사 선임 승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세종대 교협과 총동문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한 정상화추진협이 교과부에 개방이사 선임 무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각종 관련 규정과 절차를 어겼고, 따라서 개방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상화추진협이 교과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구성 과정의 규정 위반과 월권·간섭 행위 △평의원회 소집 규정 위반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등이 지적됐다. 이들은 또 교과부에 제기한 개방이사 선임 무효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학 본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대 기획과 임원선 차장은 “평의원회 소집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기간 안에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정이 촉박해 평의원 위촉 통보는 늦었지만, 평의원들이 ‘합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