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살 시간강사 현장 조사 착수
유서언급 대학 대상..."문제 발견되면 법적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번 시간강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언급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2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현장 조사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지원과·감사관실·학술진흥과 등 관련 부서 공동으로 '현장 확인·조사팀'을 구성한다. 조사팀은 고인의 유서를 통해 공개된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금품요구와 논문대필 등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대학 측에 사실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자료 수집과 사실 확인, 현장 확인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한세대에 현장 확인·조사를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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