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홍익대 노동자들 “대학이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27일 오전 중 고소장 제출키로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학 측을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 노동 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키로 했다.

홍익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전 중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검에 홍익대 재단 이사장, 총장, 용역 업체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이 노동자들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은 “홍익대가 계속해서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해왔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 노조를 결성하자, 용역 업체와의 협상 결렬을 이유로 대량 해고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홍익대·용역업체 간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지난 2일 해고됐다. 이에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 대학 측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항해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1-01-27 오전 9:1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