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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성과연봉제 헌법소원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에 제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가 27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국교련은 1월 초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의2를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연봉제 적용 대상인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교련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없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됐다”며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하는 교수들의 권리를 제한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법률로 교원 지위를 정하도록 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위배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련은 “학문 연구와 교육은 계량적 측정과 평가가 어려워 외부 정량평가와 연계한 성과연봉제는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성과 위주의 비학문적 경쟁을 조장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지난 2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토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학장 직선제 폐지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 사안이다. 이와 함께 국교련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개정운동을 벌이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5-27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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