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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총장 “합의 위반한 적 없다”
“이사회 보고는 혁신위 구성 당시 합의된 내용”
서남표 KAIST 총장이 최근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 의결사항 실행을 놓고 촉발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관련 합의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서 총장은 지난 30일 ‘KAIST 가족 여러분께’란 제하의 서신을 전체 구성원에게 보내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종민 교수협의회장과 제가 서명한 합의서는 총 7개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합의서의 ‘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한다’는 내용은 7(g)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앞의 6(f)항에선 이사회 보고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서 총장은 “7항에 선행하는 6항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KAIST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보고한 뒤 이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위 구성에 합의한 후 그 다음날(지난 4월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KAIST 개혁이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며 “이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서 총장은 “합의서에 따라 혁신위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면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혁신위 논의 결과를 보고한 후 실행할 것”이라며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5-31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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