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청소·경비·시설노동자 집단해고로 논란을 빚었던 홍익대(총장 장영태)가 노동자들과 공공노조 간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배소)을 냈다.
29일 홍익대와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이하 서경지부)에 따르면 홍익대는 지난달 말 노조 간부 5명과 이숙희 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 분회장 등 6명을 상대로 2억 8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의 장기파업과 점거농성으로 대학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홍익대는 농성기간 중 대체인력의 인건비와 식대, 경비 근무에 대체 투입된 ROTC 학생들의 근로장학금, 농성으로 인한 직원들의 연장근무 수당 등의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했다.
홍익대 측은 소장에서 “노동자들이 장기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여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대학이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집단해고한 것처럼 주장했으며 노동자들이 식대 300원을 받았다고 한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배소를 당한 서경지부 측은 29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관련 서류가 도착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손배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조 간부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이제 와 손배소까지 청구하느냐”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서경지부 측은 손배소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동시에 한 달여간 집회를 열어 홍익대를 규탄키로 했다. 당장 30일 오전에는 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 분회의 노사협의회 교섭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집단해고 사태를 맞은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170명은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농성 50여일만인 2월 21일 전원 고용 승계와 시급 4450원 합의 등의 협상안을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