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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초대이사장 겸직등 서울대 법인화 초안공개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출범 ... 초대 총장은 현행 직선제. 이후는 이사회서 호선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출범을 위한 서울대의 법인화 초안이 나왔다.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은 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7~15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교외인사를 3분의 1 이상 두도록했다.

초대 이사장은 법인 설립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법인 정착을 위해 총장이 겸임토록 했으며,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초대 이사장을 맡게 될 법인화 이후 초대 총장은 이장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만료됨에 따라 현행 직선제로 선출되고,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인으로의 전환을 이끌게 된다.

법인의 하위조직으로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학사위원회(위원장은 총장이 겸임)와 재무경영 심의를 위한 재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인 서울대의 자본금은 기금에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무상양여받은 재상평가액에서 부채평가액을 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재산은 서울대가 무상으로 양여받되,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과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세목을 정하지 않고 예산총액으로 지원받도록 했으며, 교과부장관의 승인으로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도 가능토록 했다.

교직원의 신분은 법인 서울대 소속으로 고용 승계(기성회직원 포함)토록 했으나, 이를 원치 않는 공무원에 대해 5년간 공무원신분 유지, 타 국가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의 정년도 보장하되, 법인의 정년이 장기인 경우 법인 정년을 적용하고,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장의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계획 수립.공표토록해 책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총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재정지원 정책에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대는 법인 전환 후 정부가 법인 설립 기금을 출연하고, 고등교육 예산증가율이 반영되는 재정지원을 하고, 서울대의 자체 재원 수입에 상응하는 추가지원과 기초학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8월께 초안을 확정한 뒤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3월 23일 총장직선제 폐지와 연봉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대 법인화 연구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으며 공청회와 구성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7-08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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