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정부와 컨센서스 이뤄졌다"
평의원회 법인화대책위 연구결과
16개 개별 법인 처리 등 교내 협의 시급
서울대 법인화의 중요한 쟁점에 관해 정부와 서울대 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대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평의원회(의장 박삼옥 지리학과 교수)는 산하 '법인화 대책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서울대와 정부가)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양측의 각종 문건을 보면 상호간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면서 "중요한 쟁점에 관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서울대의 의견 절충 근거로, 서울대가 2006년과 2007년에 작성한 정책과제 보고서와, 정부가 2007년 내놓은 '국공립대 법인화법안'을 비교해보면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법인화 방침과 서울대의 법인화 논의가 접근해왔음은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서울대는 지난 수년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교수사회에서도 법인화에 대한 조용한 입장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2002년 서울대 법인화를 위헌으로 규정했던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2005년에는 법인화에 대해 선결조건을 제시한 걸 예로 들었다.
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의 외부협의를 통해 법인화의 총론과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협의해야 할 핵심사항으로는 지배구조와 재정, 교직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들었고, 서울대 발전기금과 산학협력재단 등 교내 16개 별도 법인 처리를 포함한 내부 협의가 더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16개 별도 법인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단일법인 모델 ▲개별법인 존속 모델 ▲지주법인 별도 설립 모델 ▲지주법인 역할 모델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현재 상황에서 서울대는 정부와의 외부협상과 내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대 법인화의 선결조건은 대학자율권확보와 충분한 재정 확보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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