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 주영하·최옥자 씨가 주명건 전 이사장이 추천한 5명의 정이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주영하·최옥자 씨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지난 2월 선임된 정이사 7명 중 주 전 이사장 측 인사 5명에 대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이 문제삼은 정이사 5명은 최동호 현 이사장을 포함한 안성청·권남혁·이기현·문두식 이사로 알려졌다.
주영하·최옥자 씨는 최근 세종대 홈페이지(http://www.sejong.ac.kr/)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 전 이사장은 비정상적 절차로 이사를 선임하는 등 세종대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교과부의 잘못된 정상화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설립자 측은 소장에서 “주 전 이사장은 대양학원 설립에 기여하지 않았고 대학 발전에 공헌한 바가 없으며, 비리를 저질러 임시이사 파견 사유를 제공했다”며 “설립자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의견과 달리 전체 이사 9명 중 과반수를 주 전 이사장 측 인사로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주 전 이사장은 설립 이념을 계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훼손시켜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과 판례에 따라 설립 이념과 설립자의 헌법적 권한을 인정한다면 정상화에 설립자 측 의견이 보다 크게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대 한 관계자는 “정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주 전 이사장이 대학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한 정이사 선임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현 정이사들이 결정하고 교과부가 승인한 개방이사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세종대는 설립자 주영하·최옥자 씨가 아들인 주명건 전 이사장의 비리를 고소하면서 2005년 학내 분규를 겪었다. 이 때문에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지난 2월 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현 정이사진이 꾸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가 주 전 이사장 측 인사로 채워지면서 개방이사 선임, UI(University Identity) 변경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