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장직선제 폐지 입법예고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 총장 임명제로 변경’ 신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공고...교수사회 반발 예고
국립대에 공문 발송...학장 임명방식 실태조사 착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학장 직선제 선출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과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국립대 학장직선제를 총장 임명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단과대학의 학장을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효율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에 따라 학장 임용방식 개선을 위해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국립대에 입법예고 사실을 알리는 공문도 내려 보냈다. 국립대들의 현행 학장 임명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부분을 학장 선거 시 참고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장 임명절차가 어떤 것인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는 교과부가 지난달 9일 공고한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포함됐다. 학장직선제가 학내 파벌을 조장하고, 총장이 학내 단과대학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학장은 나라로 따지면 ‘의회’가 아닌 ‘내각’이 돼야 한다”며 “학장을 직선제로 선출해 놓으면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학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립대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문희 전남대 교수회 의장(화학공학과 교수)은 “학장 직선제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라며 “일부 대학의 문제점을 갖고 모든 국립대의 학장선거를 폐지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이나 내년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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