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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올해안 새총장 선출 힘들듯
구성원 상정 선거 규정안 이사회서 부결
이사회, 단위별 투표 참여비율 합의 요구
동덕여대가 올해 안에 새총장을 선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성원 합의로 이사회에 상정됐던 ‘총장선거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구성원 합의로 상정된 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부결시켰다.

이사회가 교수·직원·학생 등 교내 구성원에게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비정년트랙 교수와 비정규 직원 간 형평성 문제’와 ‘구성원 선거참여비율에 대한 합의’다. 비정규 직원의 경우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선거권이 주어져 있으나, 비정년트랙 교원은 선거권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형평성을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수·직원·학생들의 투표참여 비율을 구성원 단위에서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채동우 법인 총무처장은 “선거권을 갖는 범위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는 제외돼 있고, 비정규 직원은 포함돼 있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교수·직원·학생들의 투표결과를 각각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투표참여비율(portion)에 대해서도 좀 더 명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당초 지난 11월 19일 총장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9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던 총장선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교수·직원·학생 대표는 당장 규정안 개정작업을 벌여야 하고, 이후에도 각 단위별 추인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민감한 현안인 투표참여비율 문제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사회가 오는 12월 12일까지만 구성원 합의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점이 다행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인 관계자는 “12일까지 구성원들이 합의보지 못하면, 이사회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사회의 논의대로 선출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총장선거는 이번 학기를 넘길 공산이 크다. 한 동덕여대 관계자는 “교수·직원·학생 단위별 직선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방학에 들어가면 총장선거를 치르기가 힘들 것”이라며 “이번 년도 안에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법인의 채동우 총무처장도 “외부인사까지 포함하는 총장공모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방학기간을 이용하더라도 공모기간을 합리적으로 늘리고, 일정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차기총장 공모는 12월 12일 이후에나 공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입후보자 등록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자격심사 △입후보자가 확정 공고 △선거운동이 개시를 거쳐 구성원 직선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11-26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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